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