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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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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