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인천시청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