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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