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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