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