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