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등록 장애인 1만1,22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안정자금 11억2,22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이다.
소득과 재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등록 장애인 1만1,22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안정자금 11억2,22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이다.
소득과 재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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