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농축특산물을 구입하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8일부터 17일까지다.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유통업체, 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판매·가공업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업체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품 등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사과, 배, 밤, 대추, 육류 등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에 중점을 둬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