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는 2021년 9월 7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어르신 인구는 전체의 약 24%인 반면 진도군 어르신 인구는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어르신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단절 가속화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치안 수요 대상자는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르신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치안 여건 마련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