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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