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만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