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3,692건 385억원을 부과(전년대비 7.3% 증가)하고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원인은 신규주택 입주, 주택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분석되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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