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