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오는 17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1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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