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인천 강화) 의원은 10일 ‘인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법’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의무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 양변기의 경우 1회 사용량이 6L 이하이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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