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거래신고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법위반을 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