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김오수 의원(부흥동, 신흥동, 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10일 목포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온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하고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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