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10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정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안 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상담 및 피해 직원의 보호(안 제7조 ~ 제8조)',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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