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기재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