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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