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9월 13일 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내용(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최신 안전성 정보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