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