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지난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추징금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 활동용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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