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확정된 후 그 후속 조치로 오늘『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명실상부한 정부기관으로서 새출발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