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명의상 사내이사)를「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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