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경기도청 전경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