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6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더디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세수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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