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월 14일 일부 언론사에서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행정절차 문제로 인해 중단 될 예정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던 토지 소유자 일부가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사중지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청에서 공사중지를 검토 중으로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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