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이 경우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