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동방 해상에서 7톤급 어선 A호(연안통발, 승선원 3명)가 통발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국적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형사기동정(형사2계)에 의해 단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