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20년 1월 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GA사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한 보험사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불평등 등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보험설계사 전속 제도의 보완을 위해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전속채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한 층 강화된 측면이 있다.
GA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은 2015년 이후 대형화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의 현황(표-1), 대형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현황(표-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덩치를 키운 법인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율이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높아(표-3) 소비자의 보험상품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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