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국외 체류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거 60일 전까지 직접 사전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소도 1개 국가에 1~2개로 한정적이어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가 어렵다. 섬주민, 장애인, 선원, 군인 등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국내 거주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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