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