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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