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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