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설치한 아궁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