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수)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