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전남농관원’)은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생산자는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등의 안전문구를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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