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장경태 의원이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권, 명예,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며, 언론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정보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국회상정에 관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외 31명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시대에 16년 전에 만들어진 언론중재법으로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며 " 국민의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해 문체위와 법사위에서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8. 31.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8월 31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 아래 8인 협의회에서 추가 숙의 기간을 갖고 9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중재법 상정 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