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641대로 전체 등록된 자동차 2437만여대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차량 중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은 1%도 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체 현장단속,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309대로 전체 무보험 차량의 0.6%에 그쳤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보험 차량수는 연평균 6805대(0.8%)였다. 같은 기간 경찰청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무보험 차량의 경우 연평균 2만2333대로 집계됐다. 현장 단속과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차량을 합쳐도 연평균 단속 비율은 전체 무보험 차량의 3.6% 정도에 그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