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