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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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1,894명, 3,849건, 554백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23백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8.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