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청)가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