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10월 한달간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