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