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당초 85% 이하)

▲ 재산기준 : 3억5천만 원 이하 (당초 1억8천8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 원 이하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