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성운 의원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부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