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9월 30일(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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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 또는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되고, 4명 중 1명은 월수입 50만원 이하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며, 5명 중 1명은 주거 문제로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며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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