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9월 30일(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 또는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되고, 4명 중 1명은 월수입 50만원 이하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며, 5명 중 1명은 주거 문제로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며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