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백운1동에 소재한 백운 대성시장이 관내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남구는 1일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백운 대성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운 대성시장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에 따라 관내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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