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2호, 공동주택 69호에 대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21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 · 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의 주택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