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와 향후 개선 및 보완 방향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